○ 200만원 (예정/생활비 장학)※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액 결정
○ 국외 대학교 입학생 및 편입생○ 세계 대학평가기관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의 입학생 및 편입생. ○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2명 모두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학생)
온라인 신청 (학생 기준 발급). ○ 서류접수 후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심의·결정. ○ 양록장학생 지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접수: 양록장학회)
※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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