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
4년제·기술대학·원격대학·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장학생이 휴학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학생○ 선발된 장학생은 구정 홍보 행사 참여. (수급자·차상위, 학생)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참고). ○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기관확인필요. (접수: 서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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