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대학생) 연간 300만원○ (일반대학생) 연간 400만원※ 연 2회 학기별 분할지급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 / 전 계열. ○ 부모나 본인이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자. ○ 1세대 1명에 한하여 지급○ 졸업 후 동급학교에 재진학하는 경우. (학생)
온라인 신청 (공고일 기준). ○ 대학총장·단과대학장 추천 직인 필요(학과장/학부장 불인정). (접수: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 연 2회 학기별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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