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장학생

○ 등록금의 50%이내 (졸업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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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기 지원받은 장학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 국내 정규 일반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서
학생
지원 내용
50% 지원
  • 등록금의 50%이내 (졸업시까지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2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우편 신청 (직전학기)
  •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대학 학과장 및 총장 또는 재단 이사장 및 이사회 추천
재단법인 금강홍순탁장학재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기 지원받은 장학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국내 정규 일반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서.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우편 신청 (직전학기).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대학 학과장 및 총장 또는 재단 이사장 및 이사회 추천. (접수: 재단법인 금강홍순탁장학재단)

소관 기관
재단법인 금강홍순탁장학재단
접수 기관
재단법인 금강홍순탁장학재단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2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등록금의 50%이내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기 지원받은 장학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금·수여식·워크샵·봉사 활동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휴학 군 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한 학생○ 학교로부터 제적 정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국내 정규 일반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학생 대학 학과장 및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재단 이사장 및 이사회로부터 장학금 지원자로 추천을 받은 학생
  •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6/4.5 이상인 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4.5이상인 학생○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성적이 재적 학생의 100분의 30이내 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복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 ○ 전국에 본관을 둔 정규 일반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선정 기준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6/4.5 이상인 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4.5이상인 학생○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성적이 재적 학생의 100분의 30이내 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복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 신청 방법

·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신규장학생 장학금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소득분위 자료 서약서 장학생 추천서(입학대학교 추천서) 타장학금 수혜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존장학생 장학금지원신청서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소득분위 자료 타장학금 수혜확인서※ 등기우편으로 제출※ 최종합격자는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되는대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대학 학과장 및 총장 또는 재단 이사장 및 이사회 추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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