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유공및저소득층자녀장학생

○ 이사회에서 결정(지급년한 : 1년/생활비 명목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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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2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접수: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소관 기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접수 기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2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이사회에서 결정(지급년한:1년/생활비 명목 장학금)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공무원·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국내 대학에 진학 및 재학 중인 자
  • ○ 신입생: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수리·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인 자○ 재학생 : 직전학년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 기준

○ 신입생: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수리·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인 자○ 재학생 : 직전학년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신청 방법

· ※ 기관확인필요 · ○ 장학생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생)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모 모두 제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1부○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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