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만원(생활비성 장학금)
4년제·기술대학·원격대학·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실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 퇴학·정학처분.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학부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아동·양육 가정, 학생)
온라인 신청 (해당자). ○ 성적: 최대 5개 수상성적의 합 다자녀 가산점 최대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접수: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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