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선원가족장학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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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대상) 선원법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학생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350만 원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대상) 선원법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학생,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접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소관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선운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선박 소유자○ 관공선 /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배우자/자녀/부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 ○ 2024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정 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 ○ 2024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 순직선원 유가족> 장해 선원가족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가족 > 한부모가정선원가족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 선원가족 > 그밖의 선원 가족 · ○ 소정양식○ 월평균급여증명서류○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성적증명서○ 기타서류(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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