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만원 이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타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붙임(별표) 선정기준에 적합한 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의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 신청 (부모 또는 학생본인).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청)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타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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