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대학 :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 해외대학 : 해당 연도내 $10000(미화)이내 실등록금 소요액○ 대여한도액○ 일반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재임용합산 교직원 : 연금월액 예상액의 3년분 이내○ 개인회생중인 경우 퇴직급여 예상액 1/2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4년제·기술대학·원격대학·전문대·학점은행제·해외대학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교직원 본인. (학생, 특정 직종)
온라인·우편 신청 (신규신청). (접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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