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100만원○ 관외: 70만원○ 관외 전입시: 30만원○ 관외 주소를 둔 학생이 창녕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추가지급
4년제·전문대 / 대학 3~8학기 이상 / 전 계열. ○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제외.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아동·양육 가정, 학생)
온라인 신청 (직전 2학기).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개별 신청받아 심의 선정○ 동점자일 경우 저소득층 우선. (접수: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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