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D-18현금(장학금)

보훈장학금(대학원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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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 / 박사·석사(2학기 이상) / 전 계열
  • ○ 대학원 정규 첫 학기 신입생○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연구과정
  •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30만 원
  • 학기당 최고 130만 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6.9.1 ~ 9.30
D-18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 / 박사·석사(2학기 이상) / 전 계열. ○ 대학원 정규 첫 학기 신입생○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연구과정.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기한
2026-09-01 ~ 2026-09-30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학기당 최고 130만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 / 박사·석사(2학기 이상) / 전 계열
  • ○ 대학원 정규 첫 학기 신입생○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선정 기준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신청 방법

·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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