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 (2016년∼2025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 전부)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연속으로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제외. (유족·상속인, 학생)
온라인 신청 (부 또는 모). (접수: 진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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