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생활비성 장학금)
○ 공고일 기준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고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학생. ○ 공고일 기준 휴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공주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 학생○ 공고일 기준 재학생○ 효/ 선행/ 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 (학생)
온라인 신청 (개별통지 안함).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대학총장 (단과대학장)추천. (접수: 공주시한마음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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