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4년제·전문대 / 신입생 / 전 계열. ○ 부 또는 모와 학생 본인이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일 전·후로 1년간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 휴학생은 복학 후 신청가능○ 1인당 1회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학생)
온라인 신청 (읍면사무소 비치). (접수: 영동군민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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