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이용권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 (혼인신고 후 200만 원, 1년후 200만 원, 2년후 200만 원, 3년후 200만 원, 4년후 200만 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매년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조회수
88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지원 대상

연령: 만 19~49세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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