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조회수
88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지원 대상
연령: 만 19~49세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