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09:00~18:00).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접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접수 기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신청 기한
2025-01-13 ~ 2025-12-19
조회수
37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사업내용: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지급방법: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 지원 대상
연령: 만 18~49세
□ 지원제외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