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온라인·방문 신청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접수: 담당 기관)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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