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6만 원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 원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95년~계속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95년~계속
조회수
5,25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 지원 요건
유급휴업: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유급휴직: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직: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지원제한 사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선정 기준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
상시기타고용·창업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
🏛️ 고용노동부
상시현금 지급고용·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 고용노동부
기간 확인현금 지급고용·창업
구직급여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 고용노동부
기간 확인현금 지급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 고용노동부
상시현금 지급고용·창업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 보건복지부
상시현금 지급고용·창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