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자·기업)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기관)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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