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 비용기준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 신청 (문화동). ❍ 온라인 :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이메일 : qudwls0812@korea.kr. (접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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