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과)- 2019년: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 2020년~: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 2021년: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 2023년: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2024년: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사업 기간) ‘20년~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