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현금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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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최대 60만 원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 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 원+30%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5.1.1 ~ 12.31
마감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변경)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변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조회수
1,91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 지원 대상

연령: 만 18~34세
  • 특례 미적용 외국인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제출서류: ㅇ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ㅇ기타 구비서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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