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현금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지원 내용
6% 지원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5.1.2 ~ 12.5
마감
신청 방법·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기한
2025-01-02 ~ 2025-12-05
조회수
25,5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소득+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4세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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