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