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만 18~99세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