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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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수당(5년간/ 월50만 원), 자립정착금(1회/1,000만 원)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보호 종료 후 5년간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보호 종료 후 5년간
조회수
38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만 18~99세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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