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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