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만 18~39세-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업종 특성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증빙이 불가능한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근속(재직)을 조건으로 개인 지원금을 수혜 받는 자 등
단축근로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부터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천광역시로 유지 필수 (재직) 인천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2026. 1. 1. 이전 취업자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상 필수 (소득)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 이하인 자 *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10,62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