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34세 이하)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접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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