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