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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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조회수
14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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