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 1억 원(기타보상금)
  • 농가당 연간 100만 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기타
신청 기간
2026.4.1 ~ 4.1
마감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45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4-01 ~ 2026-04-01
조회수
27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사업기간:2026. 4~12월
사 업 량:130명 내외
사 업 비:100,000천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만 19~45세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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