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만 18~39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청년 취업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 신청대상:대학에서 지역기업 수요조사 및 참여가능 기업 모집 후 신청 ◦ (대학)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 운영-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한 대학*의 사업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 대학 내 기존 부서 신청 또는 부서 간 협업으로 신규 사업단 구성하여 신청가능 ** 대학은 기업‧기관‧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참여기업) 전주시‧완주군 소재 지역기업으로, 채용설명회 참여, 인턴근무 지원, 참여학생 채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3명 이상 기업(대표자 제외) ◦ (참여학생) 18~39세 이하 졸업예정자(’27.2월)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본 사업 참여에 의지가 있는 학생 중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춘 우수 학생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신청대학 외 전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 구성 가능하나, 총 참여학생의 30%내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