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에 미디어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중도 포기한 자. 만18세 이상 ~ 만45세 미만(1981.1.2. ~ 2008.1.1. 출생자). 관내 주소 및 경영체 등록된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만 18~44세)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경영체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접수: 농식품유통과)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