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장기간부 도약적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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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에게 2,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지원 내용
최대 2,300만 원
  •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 원금(1,080만 원) + 정부지원금(1,080만 원) + 세후이자 약 1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6년 3월 이후 계속 시행 사업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년 3월 이후 계속 시행 사업
조회수
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대상)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임관시 중·장기복무자: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사업 내용)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기간) ’26년 3월 3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고정금리 5.5%) 가입 시 3년간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 만기시 수령 가능)
  • (자산형성 예상금액) 약 2,300만원 : 원금(1,08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세후이자 약 150만원

🙋 지원 대상

* 가입대상: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가입적용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금) 수령자 제외)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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