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에게 2,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접수: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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