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대학 재학 이상- 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ㅇ 신청자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