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교육급여

교육부 · 조회수 80,181회

전국 국민기초생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에게 최대 86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대상 자녀 나이: 만 6~1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원문 전체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 내용

86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상품권·이용권
2026년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원문 전체 보기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1,282,119원*
2인가구2,099,646원*
3인가구2,679,518원*
4인가구3,247,369원*
5인가구3,778,360원*
6인가구4,277,976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9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외 6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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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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