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소득자에게 662,5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923,179원 |
| 2인가구 | 3,149,469원 |
| 3인가구 | 4,019,277원 |
| 4인가구 | 4,871,054원 |
| 5인가구 | 5,667,539원 |
| 6인가구 | 6,416,964원 |
신청하기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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