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소년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666,755원* |
| 2인가구 | 2,729,540원* |
| 3인가구 | 3,483,373원* |
| 4인가구 | 4,221,580원* |
| 5인가구 | 4,911,867원* |
| 6인가구 | 5,561,369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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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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