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회수 1,355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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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대상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 강남구 공고
원문 전체 보기
입양아동: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40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현금 지급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가족정책과 02-3423-6977)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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