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회수 1,096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대상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수영구 공고
원문 전체 보기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지원 내용

물품 지원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복지정책과 051-610-4614)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610-46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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