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복지정책과 051-610-4614)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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