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조회수 1,682회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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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자 대상
  • 남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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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남구청노인장애인과 0522266936)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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