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조회수 1,423회

경기도 성남시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에게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근로자 대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성남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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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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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077,086원*
2인가구5,039,150원*
3인가구6,430,843원*
4인가구7,793,686원*
5인가구9,068,063원*
6인가구10,267,14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외 4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문 신청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준비할 서류

0 / 5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입원

검진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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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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