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생계형자살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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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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