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신청기간:2026년 3월
- 신청방법: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