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수 2,578회

충청남도 천안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남성만
  • 연령 조건: 만 19~64세
  • 근로자 대상
  • 천안시 공고
원문 전체 보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 내용

18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원문 전체 보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방문 신청은 꼭 챙길 서류 4개: 신분증,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cheonan.go.kr
    cheonan.go.kr 열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우편 신청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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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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