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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