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 3월까지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청소년과 031-8008-257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