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조회수 1,949회

경기도 2025. 3월까지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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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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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물품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선정 기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신청 기간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청소년과 031-8008-2575)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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