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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