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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