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조회수 3,470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또는 자녀에게 47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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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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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 내용

47만 원 지원
요금 감면
수학여행: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수련활동: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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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융합교육과 031-820-0687)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융합교육과/031-8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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